안녕하세요, 기업교육 1등 파트너 엘캠퍼스입니다. 복잡하고 헷갈리는 법정의무교육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모든 기업이 꼭 준수해야 할 중요한 법정의무교육, 오늘은, 가족 혹은 동일한 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의무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Q.
가족 사업장인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들어야 하나요? A.
(동거 친족으로만 구성된 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동거 친족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가족 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는 성희롱예방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단, 시행령 제 3조에 따라,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로 구성된 가족 사업장의 경우, 교육자료 게시로 대체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회사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