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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반부패 청렴교육 법적 근거, 대상, 방법 한눈에 알아보기

 2025 반부패 청렴교육 법적 근거, 대상, 방법 한눈에 알아보기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보면 “청렴교육은 꼭 들어야 하는 건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렴교육은 모든 공직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매년 1회, 총 2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기관 평가와 청렴도 점수에 불이익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청렴교육의 법적 근거부터 대상, 시간, 방법, 보고 절차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 청렴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