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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임원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일까요?

 대표이사, 임원도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일까요?

직원이 5명 이상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그런데 막상 준비하려고 보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우리 회사 대표님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임원분인데도 법정교육이 필요한가요?

바쁘신데.. 꼭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2025년 기준으로 바뀐 법령과 실제 적용 기준을 바탕으로, 누가 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지, 대표는 예외인지 등 궁금해할 부분을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대표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할까? 많은 대표님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표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 의무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사업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사내이사는 교육 안 받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