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건물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고 점유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회복을 위해서는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하다. 명도판결은 권리 회복의 출발점에 불과하다.
강제집행은 보통 집행권원 확보에서 시작된다.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 이 서류들을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제출하면 강제집행이 신청되며, 집행관은 집행 일정을 정한다. 집행비용은 우선 신청인이 부담하되 최종적으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계고집행이 먼저 진행되는 점이 특징이다. 현장을 방문해 일정 기간 내 자진 퇴거를 요구하는 최종 경고 절차가 먼저이며, 자진 퇴거가 없으면 본집행이 실시된다. 본집행 단계에서는 집행관이 점유를 제거하고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절차가 진행되며, 필요 시 열쇠공을 통해 현장 출입이 가능하다. 실무상 채권자나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남은 물건은 외부 보관 장소로 옮겨져 운반비와 보관비가 추가로 발생한다. 보관 이후 물건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지출한 강제집행 비용은 법원에 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회수할 수 있으며, 확정된 비용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자의 예금이나 재산에 추가 강제집행이 가능해진다.
한 줄로 정리하면, 명도소송의 승소는 시작에 불과하다. 실제 건물을 되찾아 권리를 회복하려면 집행문 발급부터 계고집행, 본집행까지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 진행이 필수이며, 판결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명도소송의 완전한 마무리는 인도에 이르는 과정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원문 링크 : 임차인이 버틸 때,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