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는 계약으로 정해진 금액이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은 일정한 사정이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차임증액청구권을 인정한다.
차임증액청구권의 근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 있으며, 아무 이유 없이 임대가 임차의 비용 부담을 크게 늘릴 수는 없다. 핵심은 기존 월세가 더 이상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라는 점으로, 예를 들면 공과금 상승, 건물 유지 관리비 증가, 주변 임대료 시세 상승, 부동산 가치 변화 등의 경제적 사정 변화가 있을 때 차임 증액이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아무 때나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건이 까다롭다. 첫째, 경제적 사정의 변화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다들 올랐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 둘째, 기존 월세가 불합리한 수준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불공평하다고 평가될 정도여야 한다. 셋째, 1년 이내 재인상은 제한되며 한 번 올리면 최소 1년 간은 재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 넷째, 상가 임대차의 차임증액에는 일반적으로 현재 차임의 5% 범위 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하여 큰 폭 인상은 제한될 수 있다.
월세 인상은 협의가 아니라 차임증액청구의 절차를 통해 진행될 수 있다. 임대인은 요건이 충족되면 증액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진다.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하게 된다. 또한 차임 증액은 소급 적용될 수 있으며, 실무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임대인이 적법하게 청구했다면 소송 진행 시점에서의 효력이 발생하고, 최종 확정된 금액이 청구 시점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안전하게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구두 통보 대신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내용증명에는 인상 금액 적용 시기와 인상 사유 근거 자료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고 주변 시세, 건물 상태, 경제 상황 변화, 관리비 증가 여부, 기존 월세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월세와 적용 시점을 정한다.
결론적으로 월세 인상은 충분히 가능한 권리이나 임대인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경제적 사정 변화, 증액 요건, 상한선,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절차가 핵심이므로 충분한 근거 없이 진행하면 분쟁이 커질 수 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월세는 올리고 싶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법이 정한 조건과 절차를 갖추었을 때에만 올릴 수 있다.
원문 링크 : 월세 인상 분쟁,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