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청조 후비의 유물 - 머리 장식 위주로

 청조 후비의 유물 - 머리 장식 위주로

청나라의 후비들은 초기엔 재산권이 있었습니다. 강희조에선 의비 곽락라씨, 덕비 오아씨, 양비 위씨가 사비를 들여 사찰을 중수하거나 후원하기도 했죠.

후비의 유산은 궁정에서 소유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후비가 임종할 때 자기 유산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후비는 보통 자기 친정식구들에게 유산을 남겼고 황제가 후비의 친정에 유산을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동악비는 자신의 유품을 불사에 써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선교사 장성의 기록에 의하면 효의인황후 사후 강희제가 효의인황후의 모든 보석을 그 아버지 동국유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중기부터 후비는 재산권이 거의 박탈됩니다.

옹정조에도 후비의 재산권은 통제받았지만 건륭조엔 더욱 강화되어 후비의 재산은 모두 궁정의 재산으로 취급되었고 후비 사후 의복은 다른 후비나 왕공복진들이 물려받았고 금은 장식은 대부분 녹여서 재활용했습니다. 후비의 장신구 중 일부는 보관되어 남아있는데 대부분은 대만 타이베이 고궁 박물원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