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가 파절되는 사고는 다양합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다 딱딱한 부분에 의해 치아가 파절되기도 하고, 무서운 일이지만 폭행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는 교통사고시 뒷자리에 탄 경우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헤드레스트나 앞좌석에 안면부를 부딪혀 치아가 파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임플란트를 하게되면 손해배상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47285 판결 [손해배상] 사고내용 원고는 이 사건 택시 조수석 쪽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요추의 염좌, 치아의 아탈구 등의 부상을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였음에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원고의 잘못을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 장소․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과실비율의 경우 택시승객이었...
원문 링크 : 치아파절에 따른 손해배상액 향후치료비 산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