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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보험 고지의무 최근 3개월 추가검사 필요소견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간편보험 고지의무 최근 3개월 추가검사 필요소견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정성의 보험정석입니다. 여러분들은 간편보험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병력이 있어 표준건강체 보험을 가입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고지의무를 완화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구성된 상품입니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간편보험 최근 3개월 이내 고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이나 수술 , 추가적인 검사 필요소견을 받았는지, 질병을 진단받거나 의심소견을 받았는지를 묻게 됩니다. 오늘 볼 판결은 보험계약 이전 최근 3개월 이내 시행한 갑상선 미세침흡인검사 과정이 정기검사의 일환인지, 추가검사 필요소견에 해당하는지 피보험자와 보험회사가 다룬 내용입니다.

<기초 판례 정보>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7.선고 2023가단5140583 보험금 보험계약 체결 이후 2021년 4월. 머리,얼굴 및 목의 악성 신생물(C76) 진단을 받고 경부림프청소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계약내용에 따라 암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알릴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 및 인과관계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