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2020헌마1605 1. 청구인 A는 2019.11.29 청소년이용음란물이 저장된 접속 링크를 A소유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여 기소되었습니다. 2. 2021.8.11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아 A와 검사 모두 항소하였으나 쌍방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2021.12.7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3.
국가공무원을 준비하던 A는 공무원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국가공무원법상 임용 금지 조항이 공무담임권,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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