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A의 회사에서 5년간 근무하다 퇴사하였으나, 회사의 경영 사정으로 아직 3개월 간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A 소유 아파트가 경매처분 되어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아갔는데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배당 요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 채권 등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배당 받은 채권자들에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임금 채권 중 일부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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