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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유아(선서무능력자)의 진술도 증언능력이 있을까?

 어린이, 유아(선서무능력자)의 진술도 증언능력이 있을까?

| 사례 / Case 만 4세인 저의 딸이 유치원에서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저의 딸이 진술한 것 말고는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 저의 딸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형사소송법 제 146조에 의하면 특별한 증인의 자격을 두고 있지 않으며(98고합1266), 유사한 사례(84도619)에서는 증언능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46조(증인의자격)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98고합1266 우리 형사소송법은 법원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증인의 증언능력에 관하여 연령에 의한 제한을 가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고 있다. 84도619 위 사고당시 10세 남짓한 국민학교 5학년생이기는 하나 그 증언내지 진술의 전후사정으로 보아 의사판단능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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