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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클라우드 데이터' 압수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

 [판례] 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클라우드 데이터' 압수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

대법원 2022도1452 사기 등 사건 개요 1. 2020.12.23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 조사하면서 A씨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로 은행 거래내역, 통화내역, 메시지,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역을 확인했습니다. 2. 그런데 A씨는 휴식시간에 내역을 삭제하였고, 경찰은 이에 대응하여 A씨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습니다. 3.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검색하던 중 카메라 등 폴더에서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하여 확보(이하 '임의제출 관련 증거')하고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4. 2021.2.18 경찰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 · 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동영상 파일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외부저장매체로, '수색할 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범죄사실'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으로하여 압수 · 수색영장을 받았습니다. 5.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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