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외국계 회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외국계 회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 사례 / Case 저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상시 근로자는 총 4인이며, 그 중 1명은 기간제근로자 입니다.

이 경우 외국인 회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여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되고, 일용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97다28971,...

# 고용노동지청 # 서초동로펌 # 서초동법무법인 # 서초동변호사 # 속지주의 # 스타웍스파트너스 # 외국계기업 # 외국계회사 # 외국인회사 # 서초동 # 상시근로자5인미만사업장 # 교대역 # 근로기준법 # 노동위원회 # 로펌 #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 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외국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