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경영하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상시 근로자는 총 4인이며, 그 중 1명은 기간제근로자 입니다.
이 경우 외국인 회사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여도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되고, 일용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97다28971,...
#
고용노동지청
#
서초동로펌
#
서초동법무법인
#
서초동변호사
#
속지주의
#
스타웍스파트너스
#
외국계기업
#
외국계회사
#
외국인회사
#
서초동
#
상시근로자5인미만사업장
#
교대역
#
근로기준법
#
노동위원회
#
로펌
#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
변호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외국회사
원문 링크 : 외국계 회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