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 A 씨는 2021.9 자신의 아파트에서 B씨로부터 마약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주성분인 '듀로제식 디트렌스 패치'를 사용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자나팜정'을 수수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2022년 6월 경찰이 B씨와 관련된 '듀로제식디트렌스 패치'의 수수와 사용으로 특정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A씨 주거지에서 A씨의 핸드폰을 압수했고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과 메시지 등을 열람·추출하는 과정에서 B씨뿐만 아니리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범행의 공범들과 각각 주고받은 메시지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
하지만 A씨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과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압수한 증거가 적법한 증거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메시지 등을 열람하여 탐색 · 출력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이나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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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참여권미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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