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 (가맹사업법 제7조 제1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1. 직접 전달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할 경우 아래의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한 뒤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내용증명우편 내용증명우편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의 제공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게시한 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이 경우 가맹본부는 특정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읽어 본 시간을 그 가맹희망자 및 가맹본부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4.
가맹희망자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애플리케이션 이용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전자적 파일의 발송시간과 수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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