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채무자가 기재되지 않은 저당권설정계약서를 받고 근저당권설정계약상의 채무자를 B인 것으로 오인하여 근저당권설정자로 서명날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설정등기에는 채무자가 C로 되어있었습니다.
이 경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민법 제109조에 의하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95다37087)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유사한 사례(95다37087)에 의하면,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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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