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1. 네이버는 2016년 9월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지상에 업무시설 건물 신축 허가를 받아 2021년 8월 제2사옥을 완공하여 2021년 8월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2.
그러나 성남시로부터 징수권한을 위임받은 분당구청은 하수도법 제61조,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성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네이버에 17억 5000여만 원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3. 이에 반발한 네이버는 분당구청장을 상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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