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예치가맹금 지급 시기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 제1호)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난 후 가맹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02 / 가맹본부 예치가맹금 수령 방법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3항) - 가맹본부는 아래의 요건을 확인한 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서를 첨부) 2.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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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가맹 계약 체결 : 예치가맹금 지급 시기 및 수령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