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A 성형외과에서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으로 온 몸에 멍이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의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시술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겪은 일을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에 게시글과 댓글로 수 차례 올렸습니다.
그러자, A 성형외과는 저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며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경우일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70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 즉, 가해의 의사나 목적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공표된 적시의 내용과 성질,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이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2009도121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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