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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등기 효력 및 상호 등기 절차

 상호 등기 효력 및 상호 등기 절차

상호권은 상호를 등기하지 않아도 상호를 선정하고 사용하기만 하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 상인의 경우 상호를 등기하는 것은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회사의 상호는 회사의 설립등기사항으로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개인 상인의 경우 상호등기부에 상호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재하고 회사의 경우 회사등기부에 등기합니다. 01 / 상호 등기의 효력 상호의 보호는 등기 여부에 상관없이 보호가 가능하지만 등기를 할 경우 상호의 보호가 더욱 강화됩니다. 1. 동일 상호 등기 금지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서 동종 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법 제22조, 제24조 제4항) 동일한 상호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호 또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다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

입증 책임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부정 목적에 관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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