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가족들이랑 여행사 패키지로 동남아에 갔습니다. 패키지 여행 중 자유시간에 모터보트를 타고 물놀이를 즐기다 운전미숙으로 바나나보트와 충돌해 후유장해가 발생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사고발생 위험성에 관해 고지하지도 기기조작법, 안전수칙등 사전교육을 시켜주지도 않고 모터보트를 타도록 권유만 하였는데, 이 여행사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그리고 우연히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 지급받은 보상금은 공제해야되나요?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패키지 여행은 관광진흥법상 기획여행에 해당합니다.
여행사가 숙소, 교통, 일정, 비용 들을 미리 정해 모집하여 여행하는 형태입니다. - 이런 기획여행에 있어 여행사는 고객의 안전을 위해 미리 충분히 조사하고 위험여부를 고객에게 알려 스스로 결정하게 해주는 등의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98다25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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