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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분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있는 경우?

 법률상담) 분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수 있는 경우?

| 사례 / Case 저는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동생과 둘이서 살다 개인적인 사정으론 인해 연을 끊고 오랜 시간 연락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사망했다는 시청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감정이 남아있어 시신의 인도를 거부했고 동생을 무연고자로 처리해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년이 지나서야 저는 동생의 시신을 이장하고 싶어 동생이 매장된 무연고 분묘를 찾아갔는데 시의 관리 소홀로 방치되어 있던 묘지에 장마철 때 토사가 흘러 묘지를 쓸고 지나가 크게 훼손되어 유골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동생을 찾지 못한다는 생각에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사태를 야기한 시청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리마크 법무법인 가이드 / Remark's Guide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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