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021가합580851 손해배상 사건 개요 1. 안인득씨는 2019년 4월17일 새벽,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2.
당시 안 씨는 범행 전 약 6개월 동안 다른 주민 현관문에 인분을 칠하는 등 이상 행동을 하고 이웃 주민들을 폭행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위협감을 주는 행동을 반복하여 주민들이 8차례나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안씨의 격리를 요구했습니다. 3. 당시 경찰은 주민들의 안씨의 정신 병력 확인 요구에 안 씨가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2016년부터 치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아무 이상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답을 하고 주민들에게 "사건 처리를 해도 벌금이 나와 보복할 수 있다.
참는 게 나을 것 같다"며 화해를 권유하고 사건을 현장에서 종결 처리했습니다. 4. 피해자 유족인 A씨 등은 여러...
#
경찰
#
법률상담
#
법률자문
#
법무법인
#
변호사
#
서초동
#
서초역
#
손해배상청구
#
안인득
#
법률사무소
#
리마크법무법인
#
경찰관
#
고소
#
교대역
#
국가
#
국가배상
#
국가소송
#
로펌
#
리마크
#
안인득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