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 가맹 계약 해지 (가맹사업법 제14조)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계약 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 의사표시로 진행한 가맹 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02 / 가맹 계약 해지 사유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계약 해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엔 계약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바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 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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