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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회사가 가입계약 체결 후 약관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효력이 있을까?

 신용카드회사가 가입계약 체결 후 약관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효력이 있을까?

| 사례 / Case 저는 A 신용카드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주유 할인을 제공한다고 하였으나, 이후 약관을 변경하여 할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이 경우 변경한 약관이 효력이 있을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르므로(민법 제105조) 신용카드 발급 시 약관에 동의하고 신용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개별 약관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다만, 약관의 자유가 무제한인 것은 아니고,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하기 위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입법 되어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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