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상가)로 운영한 경우, 경매 실행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임차주택의 일부를 점포(상가)로 운영한 경우, 경매 실행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 사례 / Case 저는 6개월 전 전세 주택을 임차하였고, 전입신고와 동시에 이 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곳에서 집주인의 승낙 후 주택 일부를 점포로 개조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이 건물이 경매가 되어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조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5다5195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2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 3. 21.] -건축물대장상에 주거용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미등기, 무허가...

# 경매 # 서초역 # 스타웍스파트너스 # 임대인 # 임차권 # 임차인 # 임차주택 # 전입신고 # 점유 # 서초동변호사 # 서초동법무법인 # 서초동로펌 # 교대역 # 근저당권 # 대항력 # 로펌 # 법률사무소 # 법무법인 # 변호사 # 서초동 # 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