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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 및 최우선변제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상 및 최우선변제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상가임대차법 제2조) 1.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경우 상가건물 전부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상가건물의 임차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임차 보증금액이란 환산보증금이라 부르며 이 환산보증금은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X100)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 1억 원에 월 임대료가 200만원인 경우 환산보증금은 1억 원 + (200만 원 X 100) = 3억원입니다.

<임차 보증금액> *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그 차임액을 환산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 1) 서울특별시 : 9억 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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