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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유실물)을 돌려 주면 소유자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분실물(유실물)을 돌려 주면 소유자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을까?

| 사례 / Case 길을 가다가 지갑을 발견해 열어보니 현금 50만원과 수표 1500만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신고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유실물과 유실물 습득에 대한 보상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 이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실물법 제6조) 유실물법 제6조(비용 및 보상금의 청구기한)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 보상금은 유실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그러나 수표나 약속어음, 양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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