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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지원 제도 Ⅵ : 벤처기업 특례 인력 지원 및 입지 공급

 벤처기업 지원 제도 Ⅵ : 벤처기업 특례 인력 지원 및 입지 공급

< 벤처기업 지원 제도 Ⅴ > 벤처기업 지원 제도 Ⅴ : 주식매수선택권 < 벤처기업 지원 제도 Ⅳ > 0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은 스타트업에서 인재를 영... blog.naver.com 01 /인력 지원 1.

교육공무원 등 벤처기업 근무 위한 휴직 허용 벤처창업 휴직 특례는 우수 기술인력에게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교육공무원 등은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 가능 지원 대상 대학 교원,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 공공기관의 연구원(각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필요) 등 휴직 기간 창업 준비기간 6개월을 포함한 5년 이내로 해야합니다.

그러나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엔 1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벤처기업법 제16조 제3항) 2.

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벤처기업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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