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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난방방식 변경과 같은 공용부분 관련 결의 기구 : 관리단 vs 입주자 대표회의

 건물 난방방식 변경과 같은 공용부분 관련 결의 기구 : 관리단 vs 입주자 대표회의

| 사례 / Case 우리 아파트는 소유자 5분의 4의 서면동의를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아파트 난방방식을 ‘개별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난방이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업체의 사주를 받은 걸로 보이는 입주자 몇 분이 구청에 민원을 내는 등 트집을 잡고 공사분담금 납부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청 조사 결과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들간의 이견으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분담금을 내지 않는 분들을 상대로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공사분담금 납부를 거부하는 입주자에 대하여는 통상적인 방법대로 즉 최고서를 발부하고 소송을 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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