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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줬으나, 결국 매매계약이 해지 된 경우의 처리

 매도인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줬으나, 결국 매매계약이 해지 된 경우의 처리

| 사례 / Case 저는 3년 전 다세대연립주택을 짓겠다는 사람에게 땅을 팔았는데,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었고 매수인은 이걸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매수인은 잔금날짜가 되어 아무리 독촉을 해도 차일피일 미루고 그렇다고 착공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 저와 함께 건물을 지어 분양을 해보자고 하여 잔금 미지급을 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이번에는 매수인이 건축허가 낸 것을 취소해 주지를 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무슨 방도가 있는지요.

그래서 함부로 토지사용승낙을 해주면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방도가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일단 잔금지급기일을 어기고 있었으니까 계약위반으로 최고통지를 한 다음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잘 하셨습니다. - 문제는 토지사용승낙서를 근거로 매수인 명의의 건축허가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취소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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