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신혼집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알아보던 중 제가 원하던 느낌으로 시공한 회사를 찾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돈만 추가로 요구할 뿐 디자인, 마감 모든것이 엉망이었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 A/S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일반적인 수준의 인테리어 공사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므로, 민법에 따른 하자 보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보수 청구 요건에 설계 디자인의 동일 여부, 마감 퀄리티 등이 포섭될 수 있는지를 법률전문가와 함께 입증하여야 할 것 이구요. - 다만 이러한 보수 청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하자가 중요하여야 하고, 만약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기는 합니다. - 특히 주의할 것은, 일반적인 인테리어 공사라면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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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인테리어 하자보수 기간 및 보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