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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없이 민간요법 시술을 무료로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처벌받을까?

 의사면허 없이 민간요법 시술을 무료로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처벌받을까?

| 사례 / Case 저는 한의사 면허 없이 수지침 시술행위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무면허 의료행위로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처벌을 받게될까요?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의료행위에 관한 판례(98도2481)에 의하면, 침술행위는 경우에 따라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98도2481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침술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생리상 또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행위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 -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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