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10년전 남편을 만나 노점상을 하며 생활을 해왔습니다. 5년전쯤에는 시에서 기존 노점상들을 양성화해주면서 도로를 사용할 권리도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남편이 췌장암과 신장암을 앓다가 사망하였고, 저는 시를 찾아가 노점상을 승계받도록 해달라고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호적상 부인이 있다는 이유로 승계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남편을 만날 때는 부인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동안 부인이나 자녀들과는 전혀 내왕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함께 노점상을 해왔는데 명의가 남편명의로 되어 있었던 것 같고, 또 서류상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아서 부인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돌아가신 남편분 ‘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망인과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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