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정년퇴직 후 지인의 소개로 창업컨설팅업체의 자문을 받아 지하철 oo역 근처에 프랜차이즈 빵집을 개업하였습니다. 그런데 컨설팅업체의 매출예상액의 절반에도 못미쳐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컨설팅업체 측의 근거는 지하철역 하루 이용객수를 근거로 한 것이었는데 실제 이용객수는 그에 미치지 못하였고, 그나마 역 출구가 두 곳이어서 유동인구가 분산된다는 점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본점과 결탁한 듯한 의심도 드는데, 제가 지급한 컨설팅비용과 창업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어떨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평생 직장생활만 하던 분들이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직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와 1,2년 남의 밑에서 종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구체적인 컨설팅계약서 내용을 봐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컨설팅 업체가 예상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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