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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에서 낙마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승마장 운영자에 손배해상 청구가능할까?

 승마장에서 낙마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승마장 운영자에 손배해상 청구가능할까?

| 사례 / Case 저는 말 타는 것을 좋아해서 승마장에 자주 가는데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그날따라 말이 좀 민감하다고 느꼈는데 그만 낙마를 해서 크게 다쳤습니다.

헬멧만 썼어도 좀 덜했을 텐데 지금 목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수술을 받아야 할 형편입니다. 혹시 승마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런지요.

말을 잘 타시는 분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승마장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물론 이분 책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승마장 측의 잘못도 큰 것 같습니다. - 일반 레저스포츠와 달리 승마는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고, 또 말이라는 게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염려가 상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마장 측으로서는 난폭한 행동을 보일 우려가 있는 말을 사전에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특히 헬멧 같은 안전장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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