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단5057 사건 개요 20대 수험생 A 씨는 2023년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포함해 협박글을 10차례 반복해 올려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 피해자가 특정된 협박·살인예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 - 이 사건 당시 충격적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된 시기였음에도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죄의식 없이 살인 글을 올린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 이씨의 범행으로 다수 시민이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적지 않다. - 수험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수험 생활을 계속하는 한 재범 위험성도 높아보인다.
게시판에 유동 IP로 익명의 글을 남긴 뒤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다시 설치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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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판례] '신림역 살인예고 글' 작성자 1심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