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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야간에만 주류를 판매해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할까?

 음식점에서 야간에만 주류를 판매해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할까?

| 사례 / Case 저는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매장에 고등학생 4명을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시간제로 알바를 썼고, 그 중 두명은 주방에서만 일을 합니다.

저희 식당은 낮에는 식사가 주로 나가고 저녁 7시 이후에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술을 주문합니다. 그런데 얼마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고 신고가 되어 고등학생 알바생 4명에 대한 과징금 고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식당은 일반음식점인데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특히 주방에서만 일하는 알바생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정당한것이 맞을까요?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는 '청소년유해업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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