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어떤 브랜드를 병행수입하여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국내 상표권자라는 분이 국내 유통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동의도 없이 상표를 표시해서 판매하지 말라고 합니다.
법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표권 침해일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진정상품이란, 원래의 상표권자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의미하는데, 이런 상표권자에 의해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서 수입하는 것을 진정상품 병행수입이라고 합니다. - 예를들어 나이키나 아디다스는 외국회사이지만 국내에도 지점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외국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국내의 유통업자가 수입을 하여 판매하는 것입니다. - 외국 회사가 외국과 우리나라 모두에 상표등록을 해두어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한 경우라면 진정상품병행수입행위 역시 허용되어 해외직구한 제품을 국내에서 자유롭게 팔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입을 하였어도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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