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저는 특정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령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여러 개가 있는 바람에, 각기 다른 조항으로 구속기간이 수차례 연장되어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 결국 기소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사 사건은 법원에서 싸울 예정이지만, 그동안 수차례 구속이 연장되며 수사를 받은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구속과 관련한 그건 규정들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헌법재판소는 불필요한 장기구속은 기본권 제한입법의 원리인 과잉금지 원칙을 현저하게 위배하여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및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90헌마82) 90헌마82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및 제10조 불고지의 죄는 구성요건이 특별히 복잡한 것도 아니고 사건의 성질상 증거수집이 더욱 어려운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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