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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이직 대가로 경쟁사 '영업비밀 탈취 혐의' 실형

 [판례]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이직 대가로 경쟁사 '영업비밀 탈취 혐의' 실형

공소 사실 B 씨는 2021년 1월 세스코의 법인 영업팀장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경쟁사인 삼양인터내셔날에서 방역사업부문을 총괄하던 A 씨는 B에게 채용보장각서를 써주는 등 이직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B 씨는 세스코 주요 고객사에 관한 각종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빼돌려 A에게 건네주었고, 삼양인터내셔날은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하였습니다. 검찰은 A 씨, B 씨, 삼양인터내셔날 법인 모두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 A 씨(삼양인터내셔날 임원) 등의 입장 B 씨에게 채용보장각서를 써주고 이후 B 씨가 세스코의 영업비밀을 빼돌려 삼양인터내셔날 측에 전달한 점과 해당 자료를 삼양인터내셔날이 영업활동에 활용한 점 등은 인정하지만, 세스코에서 빼돌려 삼양인터내셔날 측에 전달한 자료의 내용이 큰 어려움 없이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삼양인터내셔날의 영업활동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또한 세스코 내부적으로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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