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 Case 제가 사는 동네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시작하여 신청을 하였더니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기 위하여는 이웃 사람의 토지를 굴착하여야 하는데 그 사람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 사람이 토지사용승낙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법적으로 무슨 방도가 있는지요. 수도관이나 가스관은 사람 사는데 꼭 필요한 것인데 법적으로 무슨 방도가 있을까요?
|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의 가이드 / Starworks Partners' Guide -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민법에 보면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 따라서 법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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