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표법위반 짝퉁 밀수입 - 집행유예 사례

 상표법위반 짝퉁 밀수입 -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허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표법위반 사례를 소개하면서, 실제 처벌수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수입죄의 경우 주된 형인 벌금형, 징역형 외에 추징금이 필요적으로 부과되고, 이 추징금 금액이 물품원가보다 1.7배 이상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주형 (벌금+징역) 뿐만 아니라, 추징금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짝퉁 밀수입죄 처벌 수위 1. 관세법위반 관세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관세액의 10배 or 물품원가 중에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담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짝퉁의 경우 속칭 '알박기' 형태로 정식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하거나, EMS 등을 통해 중국에서 목록통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표법위반 뿐만 아니라 관세법상 밀수입죄도 성립합니다. (본인이 수입하였거나, 밀수입된것을 알면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관세법위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위반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