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관세전문' 으로 정식 등록된,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변호사입니다.
관세법위반 사건에서는 고액의 추징금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밀수입죄의 경우,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따라 필요적 몰수, 추징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물품의 도매시가를 필요적으로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수입죄 사건에서는 고액의 추징금이 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액의 추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부동산이나 예금, 차량 등 본인의 모든 재산이 압류될 수 있어 타격이 매우 큽니다.
이번 글은 밀수입 관련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검사가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1.4억원을 구형하였으나 선고유예로 추징금을 100% 면제받고, 벌금 1000만원으로 경미하게 종결된 사건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보석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해외에서 구입한 다이아몬드를 품명을 '서류' 로 허위신고하여 밀수입이 용...
원문 링크 : 관세법위반 밀수입죄 - 추징금 면제 선고유예 판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