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해외에서 빈티지 식기류를 수입·판매한 사안과 관련하여, 검찰 단계에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및 관세법위반 혐의 전부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성공사례를 소개해본다. 1.해외에서 빈티지 그릇, 컵, 찻잔 등을 수입한 사건 (1) 빈티지 그릇, 컵 등 식기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상 ‘식품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대한 수입신고 외에, 식약처에 대한 수입식품신고를 별도로 이행해야 한다. (2) 식기류를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할 경우, 최초 수입 시 샘플 1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샘플은 안전성 검사를 위해 파손 후 폐기된다.
이로 인해 개별성이 강한 빈티지 식기류는 동일 제품을 여러 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식품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 (3)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빈티지 식기를 판매하는 업자들 중에는 실제로는 판매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목록통관 방식으로 자가사용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전시용 그릇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