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폴리에틸렌을 수입하였는데, 기존 할당관세 추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관세포탈죄로 입건되어 재판까지 진행되었지만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시가 45억원 폴리에틸렌 할당관세 관세포탈사건에서 전부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1.본 사건은 서울세관의 기획수사로 시작되었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통해 폴리에틸렌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받은 업체들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 특히 최초에 추천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관세청의 지시로 서울세관이 기획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3) 폴리에틸렌에 관한 할당관세 추천업무는 실수요자(제조), 무역업자(도매)로 각 용도를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수입업체에서 폴리에틸렌을 수입 후 최초에 추천받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업체들...
원문 링크 : 폴리에틸렌 할당관세 관세포탈죄 - 전부 무죄판결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