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 규정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한 경우, ② 누범기간 중 범행을 한 경우이다. 누범이란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상표법위반 동종전과 누범 사건에서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다만 출소 후 3년 이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선처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지는 않다. 본 사건은 누범기간 중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특허청조사와 검찰 조사를 거친 뒤 형사재판까지 진행된 사안으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방어한 성공 사례이다.
특허청조사 상표법위반 동종전과 벌금형 사례 상표법위반 동종전과 누범사건, 형사재판 정식기소 후 벌금형 사례 1.구매자들에게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사안 (1) 본 사건은 중국에서 위조 나이키 신발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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