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문변호사 허찬녕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여행이 어려워지면서 명품 의류나 잡화를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품 의류 수입업을 운영하면서, 판매용물품 (상용물품) 을 목록통관으로 수입하여 판매하신 의뢰인 분께서, 밀수입죄 혐의로 세관조사를 받게되었고, 변호사 선임 후 통고처분으로 경미하게 종결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명품 편집샵을 운영하는 A씨는 해외직접구매(해외직구) 하는 방법으로 명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A씨는 명품을 수입하면서 일부는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후 들여왔으나, 나머지 일부 물품들은 수입신고를 누락하고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수입하였습니다. 목록통관으로 수입한 물품들은 판매용으로 수입한 물품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목록통관으로 수입할 수 없는 물품들이었고 실제 가격 또한 면세한도(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 미국은 200달러 이하)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가격을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언더...
원문 링크 : 세관조사 통고처분 종결사례 (목록통관 밀수입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