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종종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중에서도 빈번한 사례 중 하나는 임차건물의 하자로 인해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으나, 임대인이 임차건물의 제대로 된 수리를 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분쟁 상황에 놓인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 해지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은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 9698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 96984 판결 등 참조, 출처 : 엘박스 판례 검색)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