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 배우자, 이혼하고자 한다면?" 요즘은 연예인 부부들의 이혼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이혼 사유로 “성격차이”를 언급하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 가장 쉬운 길"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가장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양측이 이혼에 동의하고 모든 조건에 합의해야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혼인 관계 해소를 거부할 경우,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조정이혼: 합의 부족한 경우" 상호 간 이혼 의사는 있으나, 일부 조건에서 의견 차이가 있다면 조정이혼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의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이혼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재판상 이혼: 동의 없는 상황"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재판상 이혼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는 다음과 같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
원문 링크 : "성격차이 이혼" 이혼하고자 한다면?